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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정부의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추어「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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