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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기자수첩]
2020-09-17 13:01:42 김형준 기자
단독주택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설치 홍보 및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독주택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2012~2019년) 주택 화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