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11일(수)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대처방법을 알려주며,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심폐소생술교육도 실시했다.
이병일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계인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안전의식을 갖추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