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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부천시 어르신, 노인인권 지키는‘실버인권지킴이’로 활동
부천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설 입소 어르신 인권 보호
등록날짜 [ 2018년04월04일 10시24분 ]


 

부천시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버인권지킴이를 위촉해 부천시내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어르신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난 4월 3일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30명을 실버인권지킴이로 위촉했다. 오정노인복지관장, 노인지회장 등 어르신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유면 부천부시장이 실버인권지킴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실버인권지킴이는 3인 1조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매월 1회 권역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 모니터링, 노인학대신고번호(1577-1389)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실버인권지킴이 사업 대상시설을 지난해 요양시설에서 올해는 재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전체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8명이던 인권지킴이를 원미·소사·오정권역별 10명씩 총 3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연계해 노인인권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향후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버인권지킴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 간담회 등 인권지킴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버인권지킴이 사업을 차별화된 노인인권사업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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