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18.03.03~18.04.03까지 화물차 야간 밤샘 주차 행위로 인해 통행 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로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관호는 “공단 및 이면도로 야간·심야 시간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키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