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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등록날짜 [ 2025년09월15일 15시30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 재배작물 및 면적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으로 근로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2025년에 성실근로 후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근로자는 동일 농가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비자 심사를 거쳐 2026년 초에 입국 후 5~8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김포시는 올해 9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29개 농가에 배정받았으며, 현재 57명의 근로자가 있다. 배정 인원은 전년도 22명 대비 72명이 늘어난 상태이다.

 

근로자의 주거환경도 강화된다. 숙소에는 냉온수 샤워기, 화장실, 냉난방, 내부 잠금장치,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서, 준수사항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 숙소 예정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올해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조사 모집공고를 통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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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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