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23 °C
로그인 | 회원가입
07월14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불법 평상, 미신고 음심점 등 적발
등록날짜 [ 2025년07월14일 14시13분 ]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 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 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김포 봉성포천’, 총 728억 원 투입 전구간 제방정비 추진 (2025-07-14 14:17:15)
대전소방, 노후 아파트 600곳 화재 안전 조사 실시 (2025-07-14 14:11:49)
강화군, 건설 현장부터 농어촌...
인천 서구, 폭염대책 ‘35도 넘...
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
민간개방으로 국민과 더 가까워...
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