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직무대행 이호영)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으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되었으며,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 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되었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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