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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경포, 공영주차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차박‧취사‧무단 적치물 등 불법행위 엄중 단속
등록날짜 [ 2025년06월30일 13시19분 ]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

 

특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에는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하여 주차 민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차장법」제6조의3, 제8조의2 및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계도 활동도 펼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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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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