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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압류 자동차 공매로 체납액 정리
등록날짜 [ 2024년05월16일 14시22분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공매를 활용하여 체납세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고질·고액 체납 차량 추적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확인해 보니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고액의 지방세와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고가·수입 차량을 운행 중인 얌체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있었고 2~3대의 차를 소유한 체납자도 있었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자 소유 고급 차량 및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 등 압류 자동차 497대를 대상으로 ‘차량번호DB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실시간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변을 탐색하여 압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천시 징수과는 올해 1분기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에서 족쇄를 사용해 23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시는 자동차에 잠금장치를 사용한 후 의무보험 가입자나 사용자와 연락하여 자동차 키를 받고 자동차를 인수하여 공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는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차량을 방치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불법 운행을 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자동차 공매는 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3개 구청과 경찰서 등 자동차 관련 부서는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는 여러 사정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등 차량을 방치하고 있어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은 영치 후 3개월 이상 미반환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 자동차 공매는 경매방식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통상적인 중고차 시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운행이 힘들거나 방치하고 있는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 자동차 공매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상시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압류되거나 영치된 체납 차량를 방치하지 말고 기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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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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