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남도]산나물 불법 채취 말일까지 집중 단속
도, 이달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산불 예방 활동
등록날짜 [ 2024년05월02일 13시58분 ]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고려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림 내 취사 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도 함께 단속한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는 지난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중이며,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해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며,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및 산불 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월 봄철 집중 단속기간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66건 입건, 33건 훈방 조치했고 과태료 30건에 대해서는 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 '인명피해 제로' 홍수 피해 대비 철저 (2024-05-02 14:00:42)
[충청남도]환경오염물질 정밀감시체계 강화 (2024-05-02 13:56:45)
[서울시]‘재개발·재건축 등 ...
[경기부천시]법정 문화도시 5년...
[경기부천시] 압류 자동차 공매...
[인천서구]변화하는 서구, 내부...
[인천서구]배달음식 안심하고 ...
[인천서구] 청소년의 달 청소년...
[인천부평구] 산곡남초등학교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