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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대산업 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2월07일 15시07분 ]

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이는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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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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