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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 화재 피해 상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재해구호기금 합하면 500만 원 씩. 화재 발생 사흘만에 교부 완료
등록날짜 [ 2024년01월29일 14시04분 ]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300만 원 씩 추가로 지원한다.

 

앞선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합하면 5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상가 당 300만 원 씩 총 8억 4600만 원으로, 도와 서천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지급은 피해 상인이 서천군에 신고를 하면, 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하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뜻밖의 화재로 삶터가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마련, 신속하게 집행을 마쳤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진화됐다.

 

이 불로 서천특화시장 3개 동 227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오전 7시 화재 복구 대응 현장에서 △상가 당 200만 원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 추가 지원 추진 △도·서천군 예비비 투입 임시 상설시장 조성 △소비자 단체 협조 등을 통한 판촉 지원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시장 건물 신축 즉시 추진 △경영안정자금 즉각 지원 △지방세 및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추진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70억 원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책 발표 하루만인 지난 24일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이 재해구호기금 역시 서천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상인 1인 당 200만 원 씩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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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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