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25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1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등 중점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9월04일 14시07분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2023-09-04 14:09:04)
[인천시]올해 마지막‘녹색 나눔장터’, 16일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장 (2023-09-04 13:46:54)
부평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
인천 서구, AI 기반 ‘모바일 ...
“여름휴가, 할인받고 가보자GO...
전남도, 청년정책협의기구 ‘청...
군산시, 지역업체 대상 주한미...
경북도, 경주시, 한수원, APEC...
김영환 충북도지사, 세쌍둥이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