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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택시 지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6월26일 13시14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7월부터 매주 1회 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택시의 장기정차와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정문 앞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 6곳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구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이동 조치하고, 현장지도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발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월 9일부터 매주 1회, 총 19회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71대 차량에 대한 현장지도 및 단속안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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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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