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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휴대용 녹음장치’ 도입
전부서 대상으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350개 지급
등록날짜 [ 2023년06월05일 11시35분 ]


 

강릉시는 악성민원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

 

지난해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도입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강릉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가 배부되고, 부서 관리 물품으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하도록 물품 앞뒷면에 함께 지급된‘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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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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