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03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권리보호 등 업무 수행
등록날짜 [ 2023년05월29일 12시5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원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시민이 안전한‘국제안전도시 세종’재공인 획득 (2023-05-29 12:54:40)
[충청북도] 충북 문화기반시설 건립 토론회 개최 (2023-05-29 12:48:16)
인천 검단구, '한성기업 폐기물...
[부산시]10주년 맞은 부산 대표...
[전남광주특별시] 2027년 사방...
[강원도]소통형 정치인에서 이...
[울산시]“청렴한 우리, 울산은...
[전라북도] 완주산단 노후거점...
[경기김포시] 2026년 제2차 적...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