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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능시]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3년03월20일 10시00분 ]

강릉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준수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건에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대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90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1항제1호의3에 의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줄어들길 바라며 건전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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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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