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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생활주변 대기배출 미신고 등 단속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7시25분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총 8건이다.

 

최근 환경오염물질 측정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상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사전에 계약관련 자료를 측정대행 계약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A, B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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