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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언폭행 강력대응
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21시53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연말을 맞아 주취자 구급출동이 잦아드는 것에 대비하여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방지를 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과 같은 달 17일 주취자에 의하여 구급출동을 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얼굴을 가격하여 각각 3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119구급대원이 최선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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