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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복잡한 재해복구 절차’ 규제개혁 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14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요구
등록날짜 [ 2022년07월06일 17시50분 ]

전라남도는 6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총 1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1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다단계 행정절차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단계 협의 절차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1개만 선택해 약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 면적에서 기존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협의 기간을 법에 ‘14일 이내’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난 6월 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구례 서시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에서 정부에 규제개혁 건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시천은 섬진강 지류 하천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도 자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함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7개월을 단축해 지난 5월 말 공사에 들어가 피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사업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지속적인 상황관리, 순찰 강화 등으로 우기에 대비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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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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