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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회재 의원“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으로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2년06월28일 12시33분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28일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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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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