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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유지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차단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중요
등록날짜 [ 2022년04월15일 17시09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해제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한편,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수단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구분

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격리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다.
*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4.25), 이행기(4.25~4주)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그 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22. 4. 18.부터 중등증병상 419 → 297병상(△122)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해 미접종자·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시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 및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며,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예방조치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지속 실시한다.
* ‘22. 4. 15.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46.5%(확진자 제외 시 68.8%)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확진자의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그 중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1일 2회)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 관리,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지원팀장 064) 710-2931

 

제주도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감염차단이 보다 중요해진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생활방역 수칙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도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이 있다”며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차근차근 일상회복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도내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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