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7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10월 임업직불제 시행’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올해 지급분 5월말까지 신청. 9월 말까지 미등록 시 영구 제외
등록날짜 [ 2022년04월12일 13시1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0월 1일 임업직불제 첫 시행을 앞두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 지불금이다.

 

다만,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5월 말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이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면적, 재배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수급의 필수 자격 요건이다.

 

세종시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56∼8)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5∼8)에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6∼7월에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면 이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특히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만큼 관내 임업인의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대전, 우주청 설립 및 우주산업 육성‘최적지’ (2022-04-12 13:15:30)
[충남천안시]천안시민, 3년 먼저 상병수당 지원받는다 (2022-04-12 13:10:39)
[서울시]‘재개발·재건축 등 ...
[경기부천시]법정 문화도시 5년...
[경기부천시] 압류 자동차 공매...
[인천서구]변화하는 서구, 내부...
[인천서구]배달음식 안심하고 ...
[인천서구] 청소년의 달 청소년...
[인천부평구] 산곡남초등학교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