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평택시, 김포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중
등록날짜 [ 2022년04월05일 12시50분 ]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2022-04-05 12:53:06)
[경기도]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해져 (2022-04-05 12:47:02)
[강원도]체류인구를 더 많이. ...
[제주도]제주형 RISE, 글로벌 K...
[울산시]전국 최초 수소 트램과...
[전라북도]청년이 뿌리내리는 ...
[광주광역시]광주 노사민정 대...
[부산시]관계성 범죄 예방부터 ...
[경기김포시]김포 최초 복합문...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