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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한다...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
5개 자치구에 각각 6천만 원 지원. 총 20호 정비
등록날짜 [ 2022년04월01일 12시27분 ]


 

대전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 등)하여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 원씩 교부하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 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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