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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차량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안내문 제작·배부
무심코 행한 행위 형사처벌 이르는 범죄, 경각심 필요. 당부
등록날짜 [ 2022년03월31일 12시18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차량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 범칙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구는 사전예방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해 행정기관,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 등에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구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며 “무보험 운행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는 2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범칙금 40~200만 원이 부과되며 상습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구는 지난 3년간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32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79건을 부과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874건을 송치하고 범칙금 204건을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무심코 행하는 자동차 범칙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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