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1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17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5일까지 기간 연장
방역패스 의무대상 16가지 업종, 업체 1곳당 최대 10만 원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3월10일 13시34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6가지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한다.

 

이전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수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 가능한 방역물품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제, 자가진단꾸러미(키트),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 1곳당 최대 10만 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방역물품비 접수처(☎044-300-4197∼8) 혹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대덕특구 기술 실증 ㆍ 지역기업 사업화 돕는다 (2022-03-10 13:35:55)
[충남천안시]자나깨나 불조심’ 산불 없는 천안을 위해 총력 (2022-03-10 13:31:27)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
[인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
[경기도]“여름철 복지 사각지...
[서울시]북한산 조망하며 물멍,...
[경찰청]“비 오면 일단 감속”...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정책에 ...
[서울시]탄소중립 생활 이~득!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