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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보령해저터널 내 불법 행위자”엄정조치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주정차, 차도 보행, 오토바이 통행 등 10여 건 조사 중
등록날짜 [ 2022년03월06일 13시38분 ]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불법 오토바이 통행,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난폭운전 등도 조사하여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보령해저터널(6927m)은 지난 해 12월 1일 개통된 국내 최대 해저터널로 개통 이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 차량이 한적하다고 하여 호기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이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처벌규정

위반행위

 

규정

처벌

주정차 위반

▶도교법 제32~33조 주정차 등 금지

범칙금

승합5. 승용4,이륜3만원

터널,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장한 장소

차도 보행

▶도교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범칙금

3만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 통행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교법 제6조 통행의 금지 제한

범칙금

이륜차 3만원

경찰서장은 위험방지 위해 통행 제한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

▶도교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

형사처벌

2년↓징역 500↓벌금

자동차 등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좌우 앞뒤 줄지어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난폭운전

▶도교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형사처벌

1년↓징역, 500↓벌금

과속, 앞지르기 등 9개 조항 위반에 대해 하나를 반복적으로 2개를 한번에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혐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초과속운전

▶도교법 제17조 제3항 자동차등의 속도

형사처벌

30만원↓ 벌금

6월↓ 징역, 200만원↓벌금

최고속도보다 속도보다 80킬로 속도 초과

최고속도보다 100킬로 초과 속도로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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