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6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1회용품,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
등록날짜 [ 2022년02월22일 13시32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에 앞서 내달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1회용품은 코로나19에 따라 카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올해 도시철도 편의시설 대폭 개선한다 (2022-02-22 13:44:07)
[충남천안시]3.1운동 103주년 기념 오는 28일 ‘디지털 온택트 아우내봉화제’ 거행 (2022-02-22 13:30:21)
[서울시]‘재개발·재건축 등 ...
[경기부천시]법정 문화도시 5년...
[경기부천시] 압류 자동차 공매...
[인천서구]변화하는 서구, 내부...
[인천서구]배달음식 안심하고 ...
[인천서구] 청소년의 달 청소년...
[인천부평구] 산곡남초등학교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