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은 2.17.(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합동일제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원‧초등학교 주변 17개소에서 경찰‧교육지원청‧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2명이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일제 단속하였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천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 1건, 어린이안전띠미착용 12건, 신고필증미부착3건, 어린이보호표지미부착, 중앙선침범 각 1건 등 총18건을 적발하였다.
지난 14일부터 단속활동을 예고하였음에도 천안에서는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이 적발되었고 논산과 부여에서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운전자도 적발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첫 일제단속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일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동승보호자 미탑승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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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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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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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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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행 (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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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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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제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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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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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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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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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법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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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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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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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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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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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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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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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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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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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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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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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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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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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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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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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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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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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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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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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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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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