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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첫날 합동 일제단속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등 총 18건 적발
등록날짜 [ 2022년02월19일 18시45분 ]

 

충청남도경찰청은 2.17.(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합동일제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원‧초등학교 주변 17개소에서 경찰‧교육지원청‧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2명이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일제 단속하였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천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 1건, 어린이안전띠미착용 12건, 신고필증미부착3건, 어린이보호표지미부착, 중앙선침범 각 1건 등 총18건을 적발하였다.
 

지난 14일부터 단속활동을 예고하였음에도 천안에서는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이 적발되었고 논산과 부여에서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운전자도 적발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첫 일제단속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일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동승보호자 미탑승 위반행위(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 (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제52조제3항)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제53조제3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일반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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