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3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3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산시 만경강 하천 내 불법점유물 지속적 관리 추진
불법 좌대·텐트 강제철거 및 만경강 환경보호운동 지속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1월21일 12시21분 ]


 

군산시는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대야면 광교리 일원 옴서감서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올 1월부터 강제철거 계고와 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로 당초 60여개소에 달한 무단점유물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좌대의 장기적인 방치 및 생활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 강제철거와 동시에 주민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정화운동도 실시했다.

 

시는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으며 총 7톤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 할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허성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2022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2022-01-21 12:24:18)
[전북군산시]군산시 추모관, 설 연휴기간 총량예약제 운영 (2022-01-21 12:18:57)
[대전시] 스마트물류 산업 미래...
[대전시]‘찾아가는 청렴홍보단...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
[경기도]5월부터 ‘아름다운 섬...
[서울시]장애인・어르신 이동 ...
[서울시]퇴근길 명동‧강남 지...
[인천서구]투명페트병, 이제 버...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