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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6일부터 충남산도 금지
등록날짜 [ 2021년12월05일 22시24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 및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5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충남·북과 전남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및 전남에 이어 충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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