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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 대응 유흥가 불법촬영 합동 집중점검 실시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점 합동점검
등록날짜 [ 2021년11월23일 10시56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서울경찰청) : 2,135건(’18)→ 2,033(’19) →1,490(’20)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11월 24일(수)~12월 7일(화)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점검대상 화장실 중 주요점검 지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학교 합동점검, 명절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점검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경찰 합동점검 정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간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고,
 

지난 8~9월에는 학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서울시 내 1,331개교 점검을 완료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주1회로 단축하고, 업종별 민간 협회 정기점검 지원 등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숙박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의 민간협회에 점검 장비 장기대여를 연장하고, 공동업무협약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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