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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장기안심주택’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1년 3차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신규모집
등록날짜 [ 2021년11월01일 12시38분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월 1일(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월)~11월 19일(금)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수) 예정이다.
 

’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방문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591만원 수준이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수)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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