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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지역 주민과 함께하는‘지역안전순찰’
등록날짜 [ 2021년10월20일 11시44분 ]

 

올해는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위주의 경찰활동을 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과 같은 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특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요구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합하는 순찰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3월 지역안전순찰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지역안전순찰은 지역경찰이 목적의식을 갖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 지역 치안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여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순찰 활동으로 지역형태, 대상·목적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역안전순찰의 운영 방식은 인구수·지역 형태에 따라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뉘고, 전담 인력의 유무에 따라 전담형과 병행형으로 구분되며 특정 대상(예: 원룸밀집, 시장, 특정범죄 다발지역 등)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과 특화형으로 나누어져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을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변에 순찰 중인 경찰을 발견한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역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었으면 한다. 지역안전순찰은 의견 수렴에서 시작하기에 우리 경찰은 주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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