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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토킹 처벌법,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등록날짜 [ 2021년10월08일 12시47분 ]

 

지난 3월에 발생한 노원구 세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의 계획적인 범행에서 드러났듯이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18년 1,348건, 19년 2499건, 지난해 2,090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처벌에서 10.21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행위 5가지를 명시하자면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놓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새로운 스토킹 처벌법도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에 보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릴 수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등에도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직하거나 이사를 해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를 피하려 직장이나 거처를 옮긴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긴급피난처 제공, 심신안전 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법률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스토킹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때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수서는 잔인한 스토킹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가해자관련 신고된 이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코치·법률지원 T/F팀을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처벌 의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으로 이에 대책 방안 등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경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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