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31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18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앞장’
오는 10월 20일까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접수
등록날짜 [ 2021년10월05일 13시58분 ]

 

홍성군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계획생산, 유통구조 개편, 소비처 확보 및 의식개선 등과 더불어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 보전을 꾀할 방침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먹거리 위원회(민·관 협력체계)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4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조례안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전근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청년과 함께하는 민생소통 간담회 개최 (2021-10-05 14:01:0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안전·교통사망사고 대책에 발 벗고 나서 (2021-10-01 19:36:31)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
[인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
[경기도]“여름철 복지 사각지...
[서울시]북한산 조망하며 물멍,...
[경찰청]“비 오면 일단 감속”...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정책에 ...
[서울시]탄소중립 생활 이~득!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