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4일, 15일 코로나19 확진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를 한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 8월 20일부터 태양광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9월 3일에는 태양광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주요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에서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참여하기로 협의하였고,
카자흐스탄 확진 급증에 따라 9월 7일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참여시 PCR 결과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국적을 포함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군산시와 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국적을 속여 사업체 참여하여,
밀접접촉자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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