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 내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부천시는 올해 49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경제력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총 180개소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교체된 방지시설을 통해 현재까지 먼지 67%, THC(총 탄화수소) 60%의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며 “추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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