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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위반업소에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150만 원 부과처분 등 강력 조치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18시48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유흥시설 5곳에 즉각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15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불거진 수산업계 연쇄 감염에 따라,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중점 방역수칙을 점검하였다. 

 

지난 3월, 수산업계 종사자 코로나19 감염이 유흥시설발(發) 집단감염으로 번졌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위반 등이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시와 구·군, 경찰, 협회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유흥시설 4천157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였으며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투입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만큼, 시는 위반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은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는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유흥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영업주께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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