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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무인점포 대상 침입 절도 사건 등 엄정 대응, 범죄 취약요인 예방 강화
등록날짜 [ 2021년06월15일 16시32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길거리, 대중교통・식당 등 공공장소와 직장·체육계 등 폐쇄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 등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 검거된 피의자 중 전과자는 67.5%(강도 74.0%, 절도 67.4%), 그 중 동종 전과자 비율은 46.9% / 60대 이상 노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4.8%)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19년 203건 → ’20년 367건 →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 분

                                             사건 개요

강절도

▸4. 17 ~ 5. 13.間 심야시각에 전국 무인점포 36곳에 침입, 무인 결제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총 9,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 [대전・서부]

→ 5. 9. ~ 5. 10.사이 대전에서 동일수법 사건 7건 발생 인지, 택시·기차 등을 수회 갈아타며 추적을 회피하는 피의자를 CCTV 250여대 연속 추적하여 인천에 위치한 은신처 확인하여 주변 잠복 중 피의자 발견하여 검거, 구속

▸4. 30. ~ 5. 3.間 전북, 전남 일대를 배회하며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거나 무인 점포에 침입해 자판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절취 [전북・순창]

→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단기간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주요 지점에 잠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여죄 68건 확인하여 구속

생활

주변

폭력

▸5. 24.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손으로 수 차례 밀치며 목을 조르고 과도를 꺼내 협박 [인천・삼산]

→ 출동경찰관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해 시도하는 등 재범우려 높다고 판단 / 해당서 5건, 타서 3건 등 병합하여 피의자 구속

▸5. 22 술에 취해 마트,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 [대구・북부]

→ 첩보 입수, 현장 주변 상가 탐문하여 피해내역 총 8건 인지 / 재범 우려 높다고 판단, 피해자들 상대로 즉시 신변보호 조치하고 피의자 구속

▸3월~5월 간 주거지 주변 주민・상인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협박 및 주거침입 등 총 7회 범행 [서울・동작]

→ 형사과장이 강력팀 집중수사 지시 / 주민 의견(무섭다, 불안하다 등) 확인 후 핫라인 구축 및 보호조치(순찰강화) 실시, 여죄 2건 등 상습성 입증하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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