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23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18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주민세, 이제 구세로 신고·납부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통과
등록날짜 [ 2021년04월30일 18시14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3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주민세 중 일부의 구세 전환과 명칭 변경이 담겼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이 기존의 구세인 재산분 주민세와 통합되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서구 세입이 연간 21억 원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는 세원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 코로나 극복 지역사회와 동고동락 (2021-04-30 18:20:02)
[인천서구] 석남녹지에 ‘탄소중립 숲’ 우거진다 (2021-04-30 18:12:28)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
[인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
[경기도]“여름철 복지 사각지...
[서울시]북한산 조망하며 물멍,...
[경찰청]“비 오면 일단 감속”...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정책에 ...
[서울시]탄소중립 생활 이~득!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