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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등록날짜 [ 2021년04월09일 13시02분 ]

 

최근 A씨는 지난해 7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3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된 자로, A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었다.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요령을 숙지하자!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는 행위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문의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저금리 대출 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확인한다.

 

세 번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으로 채권추심회사라고 하면서 접근, 계좌 송금 등의 단순한 업무로 고액의 일당을 준다면 100% 사기이다. 전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네 번째,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로 상담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화로 대출상담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연수경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례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등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에 범죄수법, 피해사례, 대처요령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최대한 피해를 예방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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