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24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04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등록날짜 [ 2021년03월29일 13시15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4월 30일까지 봄철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임의 폐쇄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동선 방해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1회 5만원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2-930-5861)로 전화하면 된다.

 

정성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최재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야생화 생태계 조사활동 (2021-03-29 13:19:15)
[인천강화군]강화군‧강화경찰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2021-03-29 12:32:15)
[시울시]거짓과 굴욕으로 점철...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노...
[강원도]속초항, 북방항로 운항...
[제주도]사라진 이름을 찾아드...
[울산시]‘민생회복 소비쿠폰’...
[광주광역시]광주시-전남도-화...
[전북자치도] 집중호우 대처 점...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