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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과 함께 하는 탄력순찰. 인천! 1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등록날짜 [ 2021년03월10일 13시04분 ]


 

"주민과 함께 하는 탄력순찰"

 

지구대를 근무하던 중 전화벨이 울린다.

“혹시 이 지역에 순찰을 돌아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일이시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어둡고, 청소년들이 몰려 다녀서 담배도 많이 피고 있어서 거리 지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네! 순찰해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어두운 밤길에 범죄발생이 우려되거나 청소년들이 자주모여서 불안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될 때 불안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해주는 “탄력순찰제”가 있다.

 

탄력순찰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순찰장소, 날짜, 시간, 순찰사유 및 요청사항을 작성하면 되고 순찰여부 회신을 메일로 받을 수 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순찰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탄력순찰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하여 온 것으로, 요청한 시간·장소와 112신고량을 분석한 후 우선순위·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순찰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경찰이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벽을 허물고 더 가깝게 다가가고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찰과 주민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순찰 장소를 결정하는 “탄력순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인천! 1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도심부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과 학교 주변은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착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였다.

 

시행한지 3개월간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은 지난해 12월 3만9천684대, 지난 1월 3만8천521대, 2월 3만5천50대로 총 12만 323대였다.

 

최고제한속도를 변경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시민 상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오는 4월 17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인천은 1개월 앞당겨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는 10분 빨리 가기보다 10분 일찍 나와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보행자는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다니는 습관을 가진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임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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