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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서정협 권한대행 22일 긴급돌봄 종사자 의견청취…“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중단없이 지원 최선”
등록날짜 [ 2021년01월22일 13시47분 ]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1.22.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기존 재가방문 중단 위기 어르신‧장애인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속…전화로 신청"
 

첫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개요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ㅇ 재가서비스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ㅇ 일상생활 지원 (식사 도움, 청소 등)

ㅇ 부분 지원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ㅇ 외부활동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이 동반입소…1인 3교대로 24시간 일상생활 지원"
 

둘째,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일반입소자 :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 :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격리시설(호텔) 돌봄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3인 1조 3교대 24시간 근무(1인 8시간 기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교육 및 감독

‣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 관리,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③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에서 자체인력 확보 어려울 경우 긴급돌봄인력 지원"
 

셋째,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발 생

코호트 격리 결정

격리된 종사자 확진

돌봄인력 요청

돌봄 부족 인력 확보·파견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자치구 보건소

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및 잔여인력 부족으로 돌봄공백 및 방역(위생)상태 불량

사회복지시설→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시설

 

"확진 중증장애인이 전담병원에 입소한 경우 돌봄인력 지원해 식사수발 등 돌봄"
 

넷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

확진환자 발생

치료 입원

돌봄인력 요청

돌봄 부족 인력 확보·파견

확진환자 자가격리

전담병원 입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정책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정협 권한대행도 2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로 설치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긴급돌봄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성동종합재가센터’('19.7.23. 개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최근 지역 내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여파를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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