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30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부,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폐쇄명령·운영중단 등 절차·기준 마련…감염병예방법령 개정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20시25분 ]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청]국수본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 “사기·강절도 총력대응” (2021-01-15 20:29:10)
[청와대]문 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하라” (2021-01-15 20:12:52)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우수경...
[서울시]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서울시]서울의 다채로운 매력...
[경기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
[경기부천시] 2024년 친환경 급...
[인천서구]인천서구지속가능발...
[인천서구]오늘의 메뉴, 안심하...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