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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무기산 1,500여통 불법 보관 하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에 덜미
김양식장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록날짜 [ 2020년10월15일 20시43분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약 1,500여통(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사람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P-115정은 지난 14일 13:50경 고흥군 도화면 일대 육상 형사활동 중 산속 공터에 검은색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중인 무기산 1,540톤을 발견, 주변인 탐문 등을 실시하여 소유자 A씨(남자, 56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10일 17:00경부터 위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의거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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