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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록날짜 [ 2020년07월22일 13시16분 ]


 

매년 여름철이 되면 급속한 기온상승과 함께 폭염일수의 증가로 인명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폭염은 지역마다 다르게 정의되는데, 이는 기후대에 따라 사람의 적응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 한낮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폭염주의보’를,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부터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지키기

◇ 실외에서 사람 간 2미터 거리두기 가능하다면 마스크 벗기

◇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환기,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기

 

위 세가지 수칙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물을 충분히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그늘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를 상승시키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실외에서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리두기가 불가하다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열사병이나 일사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제공하고, 만약 의식이 없다면 그늘진 곳에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와 현명한 대처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강화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김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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